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6, 7, 8,...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3.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12.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1.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2. 12.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7. 공소장의 ‘2009. 11. 28.’은 ‘2009. 11. 27.’의 오기로 보인다.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아래와 같이 함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구리전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1.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16. 22:00경 동해시 G에 있는 H변전소 옥내화 시설공사장 현장사무실 옆 야적장 앞에 이르러 그 담을 넘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6만원 상당의 전기용 연동전선(지름 150mm , 길이 1.6km 이 감겨있는 드럼 5개를 담벽 가까이 옮긴 후, 피고인 A은 담벽 안쪽에서 위 전선을 차량에 싣기 좋게 위 드럼에서 풀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약 2m 길이로 절단하여 담벽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서 담벽 구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