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8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김제축산업협동조합에서 명칭이 변경됨, 이하 ‘피고 축협’이라 한다)은 1997. 9. 5.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B의 피고 축협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축협은 1998. 2. 27. C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C의 피고 축협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 축협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 축협은 원고 및 C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0. 11. 29. “원고는 피고 축협에 10,579,213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2000가소92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3. 확정되었다.

피고 축협은 원고 및 B 등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0. 11. 29. “원고는 피고 축협에 18,387,943원과 그중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2000가소982)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3. 확정되었다.

피고 축협은 2014. 10. 29. 피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8. 21.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농협은 2015. 9. 11.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농협은 2014. 10. 29. 피고 축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