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117,443원과 그중 35,174,087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3. 12. 대구경북양돈농협(이하 ‘소외 농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20,000,000원, 이율 연 13.5%, 연체이율 연 21%, 상환기일 1999. 3.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위 대출약정에 대하여 피고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1998. 6.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A은 1997. 10. 10. 소외 농협과 사이에 대출금 40,000,000원, 이율 연 13.5%, 연체이율 연 21%, 상환기일 1998. 10. 10.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1998. 6.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소외 농협은 1999. 1. 4. 피고 A을 상대로 제1, 2 대출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9가합8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9.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외 농협은 1999. 1. 4. 피고 B을 상대로 제1 대출의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여러 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9가합7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9. 7.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농협은 피고 A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9가합87호 판결에 기하여 2009. 3. 3. 유체동산경매(대구지방법원 2009본1346호)를 집행하였다.
마.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 2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농협 직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유를 물어 징계 및 변상판정을 하였다.
이에 소외 농협은 판정된 변상금 액수만큼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일부 직원들의 변상금 납부 제1 대출과 관련하여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