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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29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임의경매 신청 (1)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은 피고의 축협에 대한 대출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26.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축협은 2015. 1. 7.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8.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첫 매각기일이 2015. 9. 7.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 (1) 자매 사이인 F, G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9. 4. 피고와 사이에, F,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5억 원은 2015. 11. 4., 2차 중도금 6억 원은 2015. 12. 4.,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B B H F

다.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매각기일 변경 (1) 피고는 2015. 9. 4. 축협에 G, F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2015. 10. 5.까지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겠으니 2015. 9. 7.로 잡혀 있는 매각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축협은 2015.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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