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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2305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54,345,318원 및 그 중 27,466,4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무진장축산농협(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은 2001. 10. 31. 피고 A에게 22,3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0. 31.,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가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농협은 2000. 12. 19.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2. 12. 19.,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가, 나항의 대여금 채권(이하 ‘가항 대여금 채권’ 및 ‘나항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소외 농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6. 5. 30. 현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 A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C는 연대하여 54,345,318원 및 그 중 27,466,439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3,926,727원 및 그 중 22,300,000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가항 대여금 채권이 대출만료일인 2003. 10. 31.로부터 피고 A가 소외 농협의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상사 소멸시효 5년, 조합원이었다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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