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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470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27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5. 3.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5. 26.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축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축협은 2015. 1. 7.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5. 1. 8. E로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015. 9. 7.로 첫 매각기일을 지정하였다.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낮은 금액으로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 9. 4. 원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1차 중도금 5억 원은 2005. 11. 4., 2차 중도금 6억 원은 2015. 12. 4.,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이용하여 축협과 협상하였으나 경매기일을 연기하였을 뿐, 경매를 취하시키지는 못하였다.

피고는 위 1차 중도금일인 2015. 11. 4. 이전에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1차 중도금에 앞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10. 20. 원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축협에 변제하였고, 축협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였다.

원고, F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매매시 16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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