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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1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6. 11: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옷을 사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2:3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시험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100점을 못 받냐.”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과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33]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6: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F(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벽을 수 회 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OO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철제 옷걸이 봉을 집어 들고 그 곳 벽을 수 회 내리쳐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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