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가 1997. 3. 4. 원고에게 4,400만 원을 대출하였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326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4. 4.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24,405원 및 그 중 29,684,636원에 대하여 199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4. 5.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3. 31.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파산관재인은 2006. 5. 23.경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위 채권양도 통지서(을 제2호증의 2)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6555호로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인 21,939,769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199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결정문이 2014. 7.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은 2014. 8.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가 D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원고가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채무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위 오렌지신용금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