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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22 2012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등기부상 소유권자는 피고인의 처인 D이다)하며 위 건물에 ‘E’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 8. 6.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2009. 7. 13. 위 F이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해자 G에게 채권양도 하여(채무자 명의는 위 D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군산시에 있는 H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E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I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가처분, 가압류, I의 경매신청을 모두 해제해주면 대부업체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에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E 내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제공해 주고, 나머지 6천 만원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2.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위 E 내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은 대부업체인 (주)관산에게 양도담보공증을 해준 상태였으며, 위 (주)관산에게 약정한 변제기일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보다 35일 먼저 도래하는 2011. 1. 20.이므로, (주)관산이 피해자보다 먼저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에 2008. 7. 15.자로 채권최고액 24억 7천만 원, 근저당권자 놀뫼새마을금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0. 10. 25.자로 채권최고액 49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관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201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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