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48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달받은 상품권을 환전하여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환전한 상품권 금액이 6,5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범행에 대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