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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원심판결과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게임장과 관련한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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