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원심판결과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게임장과 관련한 범행으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