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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25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환급되었다는 취지의 계좌내역서가 제출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사기방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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