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금전적ㆍ정신적 충격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