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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6가합82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8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10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이다.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 3명과 함께 이 사건 기존 건물에서 ‘H 호텔’을 운영한다.

피고 C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는 2012년경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I에 지하 2층, 지상 12층의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다음과제15조(손해의 부담) ① 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인수지연 중 갑,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② 공사목적물 검사기간 중 갑,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같은 내용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였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는 2015년경 J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피고 종중은 2015. 2. 2.경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공사 관련한 사업권을 이전하고, 피고 종중이 주식회사 K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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