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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2372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1994. 1. 31.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시엘백화점(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목동백화점)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외 1필지 D건물 제지층 제지101호 중 스넥코너 23.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는 1995.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6. 1. 31.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5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001. 5. 3. 주식회사 시엘백화점의 파산선고로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2006. 3.경 파산채권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8,679,28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민법 제741조). 주식회사 시엘백화점의 파산선고로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원피고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시엘백화점이 파산선고 된 2001. 5. 3.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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