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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8 2014가단362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원고의 장모이다)은 2009. 7. 24.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이하 ‘선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김포시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104동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20.에는 안방을 발코니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품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경 배우자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2012. 1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가 거주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는 2013년 여름경부터 집안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4. 8. 8.경에는 안방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안방의 천정과 벽면 중 기존의 발코니 쪽에는 별지 ‘오수관 통과모양’과 같은 구조의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4. 8. 19.경 이 사건 배수관 중 위 별지의 (가) 부분을 막고 있던 새시보호필름, 스티로폼, 기타 쓰레기가 발견되어, 2014. 8. 20. 제거되었다.

피고와 선우산업개발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손해의 부담) ① 공사의 목적물이 갑(선우산업개발, 이하 같다)에 인도되기 전에 갑, 을(피고, 이하 같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③ 갑에게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 8호증, 을 1, 2, 4, 5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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