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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9 2016가단531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90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12.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원고(하수급인)는 2016. 7. 20. 피고(하도급인)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용도변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9,500,000원(= 245,000,000원 부가가치세 24,500,000원), 공사기간 2016. 7. 20.부터 2016.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주식회사 명경산업 원도급공사명 : C에 있는 D호텔 용도변경공사

2. 하도급공사명 : 기계설비공사

3. 공사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E

4.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7월 20일 준공 2016년 10월 20일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부분금 : 지급방법 현금 100% 11. 지체상금율 :1/1000 % 2016년 7월 20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손해의 부담) 제1항 : 공사의 목적물이 갑(피고)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피고)ㆍ을(원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원고)이 부담한다.

단서 생략. 제25조(계약해제, 해지) 제1항 : 갑(피고) 또는 을(원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갑(피고) 또는 을(원고)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갑(피고)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원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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