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2) 원고는 2014. 12. 2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74,704,600원, 계약기간 2015. 1. 6.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약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의미한다). 일반조건 제18조(손해의 부담) ① 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지연 중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③ 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특수조건 제2조(을의 임무) ② 을은 본 제작설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의 관리 감독을 담당할 을의 공사관리조직표, 기술자 명단, 이력서 및 기술자 등록수첩 사본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각 1부씩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을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의 공정 또는 시공법을 명기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