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9. 5. 10.경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한 피해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찾아와, “가게에 똥을 퍼부을 거다. 내가 파출소에서 똥을 뿌린 적이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가게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휴대폰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넉넉히 증명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