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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7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가 관리하는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도우미가 약속한 접대시간보다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이용했던 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을 복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업소 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종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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