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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5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1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카운터에 몸을 기대어 그 곳에 놓인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 11:38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 세우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조사에 관한 건), 수사보고(112사건 신고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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