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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나483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7행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공급한 캔버스는 외형틀이 맞지 않고 나무의 가로, 세로 두께에 차이가 있어 물감이 제대로 칠해지지 않는 등 하자가 있었고, ② 원고가 공급한 유화도 캔버스가 아닌 일반 헝겊에 그림을 그린 것이어서 곰팡이가 피고 썩어 있는 등 하자가 있어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아사천(삼베천)을 사용한 캔버스를 공급하여야 했음에도 값싼 폴리에스터천을 사용한 캔버스를 공급하여 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피고들의 2017. 7. 24.자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어 피고들은 물품대금의 지급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7. 4. 6.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캔버스 하자공제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왁구 및 정왁구 캔버스 전체에 대한 물품대금의 32%인 1,818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4. 25.경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캔버스 및 유화의 인도가 이루어진 후 작성된 2017. 5. 28.자 물품공급계약서(갑 제8호증 에도 위 하자공제금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사실, ② 피고들은 2017. 4. 25.경 원고로부터 위 캔버스 및 유화를 인도받은 후 위 물품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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