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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가단4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509,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ㅇ원고는 2015. 6.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ㅇ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6.부터 페인트 등의 도료(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고, 2017. 1. 30. 기준 111,509,310원의 미수금 채권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509,3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B이고, 설령 피고 A이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갑 1호증)에 피고 A이 계약당사자로 서명, 날인한 사실, 피고 A이 위 계약으로 인한 피고 A의 채무가 111,509,310원임을 확인한다는 채권 채무 잔액확인서(갑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 A이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A이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 A의 주장처럼 피고들 사이에 피고 B가 실질적으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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