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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나721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일자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피고 국시원’이라고 한다)이 시행한 D회 한의사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시험과목이 모두 11과목(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의약관계법규)으로 매 과목마다 각 과목 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동시에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피고 국시원은 시험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109번 문제로 별지 시험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를 출제하고, 그 정답으로 ②항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②항이 아닌 ⑤항을 선택하였는데, 피고 국시원은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을 ②항으로 하여 채점한 결과, 원고들이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40%(총 20점 중 8점) 미만인 7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나자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6.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문제에 대하여 응시자 중 일부가 피고 국시원에 출제에 오류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위 민원 제기 이후 이 사건 문제의 출제위원은 ‘칸나비스에는 Sativa, Indica, Hybrid 등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초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 품종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②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법규검토위원(법학과 교수) 역시'지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여 묻고 있고, 위 법률 제2조에서 대마초는 칸나비스 사티바 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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