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일자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피고 국시원’이라고 한다)이 시행한 D회 한의사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시험과목이 모두 11과목(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의약관계법규)으로 매 과목마다 각 과목 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동시에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피고 국시원은 시험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109번 문제로 별지 시험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를 출제하고, 그 정답으로 ②항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②항이 아닌 ⑤항을 선택하였는데, 피고 국시원은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을 ②항으로 하여 채점한 결과, 원고들이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40%(총 20점 중 8점) 미만인 7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나자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6.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B은 이 사건 문제는 피고 국시원이 정답으로 인정한 ②항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선택한 ⑤항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 B의 점수를 정정하면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합격기준인 8문제 이상을 맞춘 것이 되므로,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 B을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국시원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1. 이 사건 문제는 ②항과 ⑤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