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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597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일자 피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피고 국시원’이라고 한다)이 시행한 D회 한의사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시험과목이 모두 11과목(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의약관계법규)으로 매 과목마다 각 과목 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동시에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피고 국시원은 시험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109번 문제로 별지 시험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고 한다)를 출제하고, 그 정답으로 ②항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②항이 아닌 ⑤항을 선택하였는데, 피고 국시원은 위 문제에 대한 정답을 ②항으로 하여 채점한 결과, 원고들이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40%(총 20점 중 8점) 미만인 7점을 득점한 것으로 나타나자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6.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B은 이 사건 문제는 피고 국시원이 정답으로 인정한 ②항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선택한 ⑤항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 B의 점수를 정정하면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합격기준인 8문제 이상을 맞춘 것이 되므로,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 B을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국시원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1. 이 사건 문제는 ②항과 ⑤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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