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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17.선고 2019구합1122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1122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게 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 6, 10조에서 정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9. 10, 26.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하되, 각 시험당 40문항씩 5지 선택형의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을 평균 60점 이상으로 득점한 자 중 제2차 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을 평균 60점 이상으로 득점한 자로 결정 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채점 결과 과목 평균 59.16(총점 177.5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피고는 2019. 11. 27. 합격자 공고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의 아래와 같은 부동산공시법령 과목 A형 25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고 한다)의 정답을 '⑤번 4개'로 발표하였고, 원고는 '④번 3개'를 정답으로 선택하였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모두 몇 개인가?

①0개 ② 1개 ③ 2개 ④ 3 개 ⑤ 4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권리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발생 시에만 부담하게 되며, 단순히 부동산 보유단계에서는 부담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은 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④번 3개'라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④번 3개'와 '6번 4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제2차 시험을 평균 60점으로 득점하여 합격하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제와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임이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 · 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 ·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문항은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라는 것이고, 피고가 선정한 정답은 답항 '⑤ 4개'로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 세'도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 권리대여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발생의 경우는 부동산의 보유단계가 아닌 양도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 반면, 부동산의 권리 대여 즉,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자가 권리대여를 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소유자가 권리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문항에서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아닌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묻고 있는바,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는 피고가 선정한 정답인 답항 (⑤) 4개'가 타당하다.

나) 원고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세금이고, 평균적인 수험생은 이 사건 문항을 '부동산 보유 중 부담하는 세목'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여 답항을 선택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은 '④ 3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가 부동산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고, 이 사건 문항은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을 묻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다) 결국 수험생으로서는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항의 답항 '⑤ 4개'가 정답임이 명백하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문항의 정답으로 답항 '⑤ 4개'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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