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23:58경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단속경찰관의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음주사고 및 측정거부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8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