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은 2018. 6. 14. 18:14경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검정색 차량을 운전하고 간다’는 신고를 받고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6. 14. 18:14경부터 18: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치고 E 주점에 도착하여 비로소 술을 마셨을 뿐 그 이전에 술을 마신 적이 없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ㆍ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