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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5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신고자가 2019. 7. 21. 오후 3:34경 최초 ‘음주의심’을 신고할 때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관하여 “서울 강남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가고 있다. 멈추고 / 왔다갔다 / 급정거 / B호텔 앞에서 차를 세움”의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이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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