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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2고합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7:21경 C와 공동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동해시 발한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상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망상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강릉시 강동면 강릉1터널(하조대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한 자로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경사 F가 08:30경, 08:45경, 09: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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