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도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원심 공동피고인 A의 과실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 2.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