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19노2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