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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1994년경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전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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