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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빗길에 승용차를 급제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대퇴골 간부 골절상(전치 16주, 12주)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2.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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