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9:56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중월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52경 같은 읍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기인한 다발성 전신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경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