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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382 피고인은 2020. 3. 30. 15:05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선화교차로 방면에서 D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포터 화물차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위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D 입구 방면에서 선화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3족지근위지골기저부및5족지원위지골첨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2020고단2096 피고인은 2020. 6. 26. 14:40경 H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I호텔 앞 편도 4차로도로를 J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안전지대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 표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행이 허용된 구역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 표지 안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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