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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1.선고 2017다20125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다201255 청구이의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C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55725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 1167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0. '피고에게 ① 원고 B와 D은 연대하여 2,000만 원, ② 원고 A과 D은 연대하여 1,000만 원, ③ D은 2,000만 원 및 위 각각의 돈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D 및 피고의 채권자인 E은 2012. 5. 18. ① 피고와 D은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를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② 그 지급방법으로 D은 피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9,900만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며, ③ 이를 위하여 피고는 D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에게 양도하고, D은 이를 승낙하고, ④ 그에 따라 피고와 E 사이에는 잔존체무가 4,900만 원이고, 피고와 D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다. D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5. 18.부터 2013. 5. 2.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5,055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제1심판결의 표 중 순번 3의 '2015. 5. 25.'는 '2012. 5. 25.'의, 순번 4의 '2015. 6. 25.'는 '2012. 6. 25'의 오기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가.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들 중 어느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증 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D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에게 지급한 돈은 민법 제477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와 원본 간에는 이자,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자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이자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나. D이 동일한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상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의 각 이자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으므로 각 이자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충당하여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고들의 각각의 채무의 각 이자 채무액도 일부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변제로 소멸된 것이라면 그 소멸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유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249 판결 참조), 원심이 'D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제한 이상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은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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