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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다201255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678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20. ‘피고에게 원고 B와 D은 연대하여 2,000만 원, 원고 A과 D은 연대하여 1,000만 원, D은 2,000만 원 및 위 각각의 돈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D 및 피고의 채권자인 E은 2012. 5. 18. ‘ 피고와 D은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무를 5,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 지급방법으로 D은 피고가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9,900만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며, 이를 위하여 피고는 D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에게 양도하고, D은 이를 승낙하고, 그에 따라 피고와 E 사이에는 잔존채무가 4,900만 원이고, 피고와 D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D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2. 5. 18.부터 2013. 5. 2.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5,055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의 표 중 순번 3의 ‘2015. 5. 25.’는 ‘2012. 5. 25.’의, 순번 4의 ‘2015. 6. 25.’는 ‘2012. 6. 25’의 오기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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