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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3다79047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이유모순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에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채무자이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것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이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의 사유는 위 법 제3조 제2호에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소액사건에서 인정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 개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 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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