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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30 2013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80cc 오토바이를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삼성전자대리점에서부터 형제주유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일원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5경 B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촬영한 사진 7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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