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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6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0(4)특,222;공1983.3.1.(699),385]
판시사항

원용없는 상대방 제출의 증거판단 요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그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전매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세차례에 걸쳐 소녀들에게 추행을 한 비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조치를 살펴보아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추행을 한 일자가 1981.5월 초순경이라고만 표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 비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경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그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소론 을 제9호증의 2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니 상고이유에서 새삼스럽게 그 증거판단의 유탈을 주장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을 제9호증의 2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소론 남소자를 환문하지 아니한 것이 원심판결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증거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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