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원용없는 상대방 제출의 증거판단 요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그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전매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세차례에 걸쳐 소녀들에게 추행을 한 비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조치를 살펴보아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추행을 한 일자가 1981.5월 초순경이라고만 표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 비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경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그 증거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소론 을 제9호증의 2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니 상고이유에서 새삼스럽게 그 증거판단의 유탈을 주장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을 제9호증의 2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소론 남소자를 환문하지 아니한 것이 원심판결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증거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