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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34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9.6.1.(849),752]
판시사항

석명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채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78.2.15.의 경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고 다른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모친의 비석을 세워 두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1986.12.26.자 소 변경신청서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7호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다만 원심 제2차 변론조서에 "이건 토지는 현재 피고가 경작하고 있다고 일치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현재 피고가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원고가 위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진술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원심은 만연히 다른 특단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점유사실에 관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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