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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16. 선고 67다7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있어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모두 10년임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김언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이종범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인천시 송림동 133번지의 1 대 17평은 원래 귀속재산이며, 원고가 이를 관재당국으로부터 1962. 7. 25. 불하받어 1963. 7. 29.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 이종범이가 위 대지에 인접한 같은 동 133번지의 6 대33평과 동소 127번지의 1 전 14평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대한 위 피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위 133번지의 1 대 17평까지 위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위 대17평에 관하여 다른 피고들 명의로 판시 내용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을제1호증 내지 같은 제4호증의 기재 내용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나, 원심이 위 각 서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소론도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판단 아래, 취득시효기간 완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들 명의의 위에서 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단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 봇 되는 것임이 명백하니, 그 등기가 유효인 것이라는 소론 역시 채용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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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3.3.선고 66나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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