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5. 24. 선고 80다1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7.15.(708),1007]
판시사항

원용없는 상대방 제출의 증거에 관한 판단요부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없다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정태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강안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부동산을 소외 1이 원고의 어머니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의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내용과 녹음테프 검증결과를 믿지 않는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배척한 소외 4의 증언 이외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4와 갑 제3호증의 5에 찍혀있는 도장이 소론과 같이 망 소외 5의 인감도장이었다고 확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으로 원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다 하여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된다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논지는 필경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이성암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소외 1과 원고의 어머니 소외 2 사이에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내린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그 부분판단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표현대리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체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