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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456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갑1 내지 4, 을6,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리얼컨피던스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건물 9층 904호, 905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5. 7. 21. 리얼컨피던스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 청구금액이 2억 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0,735,26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7031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리얼컨피던스와 피고 사이의 2014. 2.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30.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735,26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50,735,26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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