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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재노237
국가보안법위반(기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및 일반이적죄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3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8. 4. 7.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8. 7. 28. 78노639호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66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2. 이 법원 2010재노62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정보부 제2수사국 F 소속 수사관들이 1977. 9. 9. 청구인을 영장 없이 중정 조사실로 연행한 후 1977. 10. 15.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위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위 죄는 범행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5. 2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즉시항고 기간의 도과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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