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1. 21: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11개( 시가 44,000원 )를 판매 하였다.
2. 이른바 ‘ 노래방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이른바 ‘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이른바 ‘ 노래방 도우미 ’를 불러 달라고 하자 그들에게 이른바 ‘ 노래방 도우미’ 인 D, E 등을 불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