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11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의 운영자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20:44 경 위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 시간 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접대부인 성명 불상자를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에게 캔 맥주 3개를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