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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8 2017가단38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상금채권 5,273,256원(그중 원금은 5,085,175원이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C 임야 14,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원금 5,085,17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18.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1가단5239(본소), 2011가단6768(반소)호].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1나7397(본소), 2011나7403(반소)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2. 28.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2다105710(본소), 2012다105727(반소)호],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12,824,73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9.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1가소5963호). 위 판결은 2011. 7. 2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B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위 법원은 2017. 2.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신청채권자의 지위에서 12,824,734원을,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서 5,273,256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36,573,43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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