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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103091
건축신고(신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2,325㎡, C 답 3,95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3,307.2㎡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견사) 20개 동(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생산을 위하여 대규모 경지정리지역(쌀 생산기반)의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축사(견사)가 건립될 경우 농지의 잠식과 주변 농지의 경작활동에 피해가 우려됨. 나.

신청지는 B는 하천구역에 일부 편입되어 있고, C는 지방하천인 D 인접 지역으로 하천 호안이 정비되지 않아 집중 호우시 배수불량,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 다.

신청지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되어 장기간 수도작 농업을 영위한 답(畓)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의 규정에 의거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기준 1-라-(2)의 규정에 의거 주변 환경오염(수질, 토양, 소음)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축사(견사)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음.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건축신고(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견사를 신축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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